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성광이앤씨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서울 제14부 2024간회합100005 공고게시일 2026.02.03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사건번호 2024간회합100005
사건명 간이회생
채무자 성광이앤씨 주식회사
주소 김포시 월곶면 고정로 305-25 (개곡리)
법률상관리인 ○○○

공고 내용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8조 제3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기한을 2026. 3. 20.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공고일 2026. 02. 03.
법원 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6.05.11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