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신광전기 주식회사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대전 제1부 2004하합11 공고게시일 2026.05.08

공고 내용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사건번호2004하합11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05-08
채무자신광전기 주식회사
주소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330-5
대표자대표이사 ○○○
파산관재인변호사 ○○○
법원대전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대전회생법원 제1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채무자 신광전기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사무소 변경을 공고하였다.

파산관재인의 사무소는 변경 전 대전 서구 둔산동 1393, 청우빌딩 505에서 변경 후 대전 서구 문예로 65, 8층(둔산동, 대광빌딩)으로 변경되었다.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파산채권 신고, 우선권·담보권 검토, 채권조사 대응, 배당 가능성 확인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