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전기 주식회사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공고 내용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 사건번호 | 2004하합11 파산선고 |
|---|---|
| 공고게시일 | 2026-06-10 |
| 채무자 | 신광전기 주식회사 |
| 주소 |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330-5 |
| 파산관재인 | 변호사 ○○○, ○○○ |
| 법원 | 대전회생법원 제1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신광전기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변경 공고
사건 2004하합11 파산선고
채무자 신광전기 주식회사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330-5
파산관재인 변호사 ○○○,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파산관재인을 추가로 선임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2026. 6. 10. 변호사 ○○○[1969. 6. 27.생,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13층(둔산동, 민석타워)]을 위 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음.
2026. 6. 10.
대전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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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