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신광전기 주식회사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대전 제1부 2004하합11 공고게시일 2026.06.10

공고 내용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사건번호2004하합11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06-10
채무자신광전기 주식회사
주소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330-5
파산관재인변호사 ○○○, ○○○
법원대전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신광전기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변경 공고

사건 2004하합11 파산선고

채무자 신광전기 주식회사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330-5

파산관재인 변호사 ○○○,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파산관재인을 추가로 선임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2026. 6. 10. 변호사 ○○○[1969. 6. 27.생,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13층(둔산동, 민석타워)]을 위 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음.

2026. 6. 10.

대전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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