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주식회사 홈일렉코리아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5회합141 공고게시일 2026.05.07

공고 내용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41 회생
공고게시일2026-05-07
채무자주식회사 홈일렉코리아
주소경기 양평군 강상면 강상로 48-2, 102호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1부는 2026. 5. 7.자로 채무자 주식회사 홈일렉코리아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습니다.

주문은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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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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