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홈일렉코리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5회합141 공고게시일 2026.02.12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41 회생
공고게시일2026-02-12
채무자주식회사 홈일렉코리아
주소경기 양평군 강상면 강상로 48-2, 102호
법률상관리인서은선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1부는 2026. 2. 12. 2025회합141 회생 사건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홈일렉코리아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26. 1. 14.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고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보아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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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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