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삼원프레텍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3간회합100120 공고게시일 2026.05.07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3 간회합 100120
채무자삼원프레텍 주식회사
주소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395 번길 79 (석정리)
법률상관리인○○○
판사최 두 호, 신 아 름, 김 승 현

공고 내용

채무자 삼원프레텍 주식회사의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3 조의 3 제 1 항, 제 288 조 제 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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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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