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삼원프레텍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서울 제12부 2023간회합100120 공고게시일 2026.04.21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사건번호2023간회합10012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21
채무자삼원프레텍 주식회사
주소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395번길 79 (석정리)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채무자 삼원프레텍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8조 제3항에 따라 회생절차폐지 여부에 관한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기한을 2026년 5월 4일까지로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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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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