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엠오브에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8부 2025간회합268 공고게시일 2026.05.0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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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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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68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06
채무자주식회사 엠오브에스
주소서울 서초구 사임당로8길 13, 4층 402-259 에이호(서초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2025. 11. 17. 현재 자산총계 291,845,518원, 부채총계 522,389,820원, 순자산 -230,544,302원이다. 조사위원 조사 결과 청산가치는 9,806,762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195,525,684원으로 보고되었다.

채권조사기간(2025. 12. 19. ~ 2026. 1. 8.)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변동사항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은 회생채권 합계 521,921,318원, 조세등채권 671,460원, 총 합계 522,592,778원이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무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10%씩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 등을 할 경우 대위변제금 등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변제하되,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10%씩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변제하되, 2026년에 전액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한다.

기존주주의 주식은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며, 이후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20주를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2026. 5. 6. 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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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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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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