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엠오브에스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8부 2025간회합268 공고게시일 2025.11.1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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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엠오브에스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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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68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1-17
채무자주식회사 엠오브에스
주소서울 서초구 사임당로8길 13, 4층 403-259 에이호(서초동, 제일빌딩)
법률상관리인대표자 사내이사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8부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8부는 2025간회합268 간이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엠오브에스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5-11-17 14:00이며,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5-11-17부터 2025-12-04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5-12-05부터 2025-12-18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5-12-19부터 2026-01-08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시는 2026-02-19이며, 제출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실을 2025-12-18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입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조사기간 2025.12.19 ~ 2026.01.08
  2. 회생계획 인가일 2026.05.06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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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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