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테이블엔조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6회합1063 공고게시일 2026.04.29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063 회생
공고게시일2026-04-29
채무자주식회사 테이블엔조이
주소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4층 401호(구로동, 제이앤케이디지털타워)
법률상관리인대표이사 최종필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최종필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6-04-29 14:00입니다.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최종필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04-29부터 2026-05-13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05-14부터 2026-05-20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한은 2026-06-02까지이고, 제출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05-13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실사보고서 및 사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2026-05-20까지 법원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는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6-04-29 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6.17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