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테이블엔조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6회합1063 공고게시일 2026.04.2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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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조사 현재 단계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테이블엔조이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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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063 회생
공고게시일2026-04-29
채무자주식회사 테이블엔조이
주소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4층 401호(구로동, 제이앤케이디지털타워)
법률상관리인대표이사 ○○○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2026회합1063 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테이블엔조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6-04-29 14:00이며,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04-29부터 2026-05-13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05-14부터 2026-05-20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은 2026-06-02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실을 2026-05-13까지 법률상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실사보고서 및 사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2026-05-20까지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4.29
  2. 채권신고기간 2026.04.29 ~ 2026.05.13
  3. 재산 및 채무 신고기한 2026.05.13
  4. 조사기간 2026.05.14 ~ 2026.05.20
  5. 실사보고서 의견제시기한 2026.05.20
  6.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6.02
  7. 특별조사기일 및 관계인집회기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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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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