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테이블엔조이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6회합1063 공고게시일 2026.06.1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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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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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테이블엔조이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063 회생
공고게시일2026-06-17
채무자주식회사 테이블엔조이
주소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4층 401호(구로동, 제이앤케이디지털타워)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6. 17. 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이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이해 조정과 회사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신청 기준일인 2026년 4월 29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태 실사결과 자산총계는 150,706천원이며, 부채총계는 8,524,679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8,373,973천원 초과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사 회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회생채권 등의 변제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고 채무자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시킴은 물론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 인가전 M&A가 채무자 회사 회생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M&A를 추진하여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개경쟁입찰 공고 전 인수희망자를 선정하여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Stalking Horse Bid)으로 광교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선정하여 M&A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건부 인수예정자는 주식회사 부흥컴퍼니입니다.

이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위 투자계약에 따라 조달하는 인수대금 450,000,000원(100% 신주 발행, 주당 발행가액 500원, 발행주식수 900,000주) 중에서 본 M&A 주간사 수수료 및 관리인 특별보수를 제외한 418,650,000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제2절 M&A를 통한 채무변제자금의 조달과 배분: 총인수대금(유상증자) 450,000,000원, M&A 주간사 용역수수료(부가세포함) 14,850,000원, 관리인 특별보수 16,500,000원을 제외한 변제재원은 418,650,000원입니다.

인수대금이 납입되고 이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제3장 제1절이 규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상 변제기일에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즉시 변제할 예정입니다.

신청일 기준 시인된 총채권액은 8,339,632,769원이고, 변제할 채권액은 398,180,818원입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3.79%는 출자전환하고 16.2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8.31%는 출자전환하고 1.69%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의 대지급금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3.79%는 출자전환하고 16.2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대위변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영업일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신고된 조세등채권의 본세 및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변제잔액에 대하여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로 이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생한 보통주 2,160,000주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며,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은 기명식 보통주, 1주의 액면가 500원, 1주의 발행가 500원, 발행할 주식 수 보통주 900,000주, 신주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450,000,000원, 인수자 주식회사 부흥컴퍼니로 정합니다.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은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의 다음 영업일이고,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신주 인수대금 납입기일 그날의 익일에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와 인수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발행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익일에, 이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구주주 보유 보통주와 이 회생계획안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은 전액 소각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라는 대명제 하에서 2026년 3월 채무자 회사와 주식회사 부흥컴퍼니와 체결한 조건부 투자계약에 따라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권리에 대해 최대한 공정, 형평의 원칙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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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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