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군위 컨트리클럽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 종결/폐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군위 컨트리클럽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군위 컨트리클럽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군위 컨트리클럽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군위 컨트리클럽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군위 컨트리클럽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군위 컨트리클럽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군위 컨트리클럽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군위 컨트리클럽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139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2-30 |
| 채무자 | 주식회사 군위 컨트리클럽 |
| 주소 | 대구 군위군 소보면 서금로 342 |
| 관리인 | ○○○ |
| 법원 |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군위 컨트리클럽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3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주주를 위하여 별지1 기재 회생계획 제9장과 같은 내용으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별지2 기재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6. 관계인집회에서 주주의 조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주주의 조에 대하여는 별지1 기재 회생계획 제9장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2 기재와 같다.
2025. 12. 30.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2 회생계획의 요지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가. 신탁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1.75%는 출자전환하고 88.25%에 대하여 변제하되, 신탁자산의 청산가치인 59,853백만원을 고려하여 현금변제할 금액 중 49,000백만원은 채무자 회사에 존속하여 법원의 회생인가 후 2개월 이내에 대환(또는 연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보증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7.55%는 출자전환하고 32.45%에 대하여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3) 특수관계인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4) 미발생구상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7.55%는 출자전환하고 32.4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은 대위변제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100%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5) 조세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1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나. 개시후이자: 대여금채권 및 보증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은 개시후이자를 면제하고 그 외의 회생채권에 대한 개시후 이자는 없습니다.
다. 주주의 권리제한 및 권리변경
(1) 채무자의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와 인수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 전에 발행한 경영상 책임이 있는 주주의 보통주는 (지배주주 ○○○ 보유 주식 및 ○○○이 대표로 있는 관계회사 ㈜금우개발 보유주식)에 대하여 전량 무상소각 합니다. 단,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대한 무효 판결이 확정된 ○○○의 보통주 21,000주, ○○○의 보통주 15,750주는 각 10:1로 병합한 후, 해당 병합 후 주식 전부를 액면가액으로 유상감자하기로 하며, 위 유상감자에 따른 ○○○에 대한 감자환급금 21,000,000원, ○○○에 대한 감자환급금 15,750,000원은 각 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기일에 지급합니다.
한편, ○○○ 보유 주식 중 미확정 보통주 46,174주(= ○○○이 중복 신고한 26,385주 + ○○○이 중복 신고한 19,789주)에 관하여는 10:1로 병합한 후, 해당 병합 후 주식 전부를 액면가액으로 유상감자하기로 하며, 유상감자에 따른 감자환급금은 관련 소송 등을 통해 ○○○, ○○○이 위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날짜가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합니다(그와 달리 관련 소송 등을 통해 ○○○이 위 미확정 보통주 46,174주의 주주임이 확정될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소각되는 주권의 소지자는 이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권을 채무자의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교부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주권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주소각 등에 따른 자본 감소의 효력은 이 회생계획안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과 같은 날에 발생합니다.
(2)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은 채권액 10,000원당 발행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발행합니다. 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인가 결정일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권(미발생구상채권 등)의 출자전환 대상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은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생계획안에 규정된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는 이를 전부 무상 소각합니다. 출자전환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 감소의 효력은 이 회생계획안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과 같은 날에 발생합니다. 미확정 또는 미발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등)이 인가일 이후 확정되어 출자전환 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도 동일하게 전부 무상소각합니다.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4) 채무자는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기명식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식 1,140,000주(금액 11,400,000,000원)를 주식회사 와이제이를 인수할 자로 하여 신주(기명식 보통주)를 발행합니다.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은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로 하고,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발행은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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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5.0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