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주식회사 군위 컨트리클럽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대구 제2파산부 2024회합139 공고게시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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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군위 컨트리클럽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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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139 회생
공고게시일2025-12-03
채무자주식회사 군위 컨트리클럽
주소대구 군위군 소보면 서금로 342
관리인○○○
법원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군위 컨트리클럽 주식의 추가신고기간 지정 공고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주식의 추가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의 주식 추가신고기간을 2025. 12. 10.까지로 정한다.

2. 신고방법: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 주식 추가신고기간까지 대구지방법원 민사신청과(대구지방법원 제207호 법인회생파산)에 성명, 주소와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그 액수를 신고하고, 2025. 12. 10. 24:00까지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원인증서 기타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의 ※ 1. 신고한 주주(종전에 신고한 주주 포함)는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원인증서를 2025. 12. 10. 24:00까지 대구지방법원 민사신청과(대구지방법원 제207호 법인회생파산)에 제출하여야 하며, 나아가 신고서 및 소명자료를 전자적으로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한 주주(종전에 신고한 주주)는 제1항의 서류 제출에 갈음하여 관리인이 주식 신고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그 액수, 실질 주주 여부에 한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동의하는 서면을 추가신고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의결권 행사 무렵에 실질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주주(종전에 신고한 주주 포함)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2025. 12. 3.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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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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