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가고파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부산 제1부 2025간회합1041 공고게시일 2026.04.22

공고 내용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우슬기, 등록일시:2026.04.22 11:25, 다운로드일시:2026.05.15 22:33 채무자 가고파 주식회사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 건 2025간회합1041 간이회생 채 무 자 가고파 주식회사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로110번길 8, 308호, 309호, 310호, 311 호, 312호 (플래츠나인복합상가) 법률상관리인 표을순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2.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및 관계인집회취소결 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 제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1. 주문 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나. 2026. 4. 22. 15:20 부산회생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를 취소한다. 2. 이유의 요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4. 22. 부 산 회 생 법 원 제 1 부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우슬기, 등록일시:2026.04.22 11:25, 다운로드일시:2026.05.15 22:33 재판장 판사 성 익 경 판사 도 민 호 판사 조 재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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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일 2026.04.22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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