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가고파 주식회사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부산 제1부 2025간회합1041 공고게시일 2026.03.18

공고 내용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우슬기, 등록일시:2026.03.18 10:22, 다운로드일시:2026.05.15 23:23 채무자 가고파 주식회사 관계인집회기일 변경 공고 사 건 2025간회합1041 간이회생 채 무 자 가고파 주식회사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로110번길 8, 308호, 309호, 310호, 311 호, 312호 (플래츠나인복합상가) 법률상관리인 표을순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6. 3. 25. 14:30 부산회생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2026. 4. 22. 15:20 부산회생법원 제307호 법정’로 변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185조 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 3. 17. 부 산 회 생 법 원 제 1 부 재판장 판사 성 익 경 판사 도 민 호 판사 조 재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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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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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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