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주식회사 진앤현시큐리티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회합176 공고게시일 2026.04.21

공고 내용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 회합 176 회생
공고게시일2026. 4. 21.
채무자주식회사 진앤현시큐리티
주소하남시 미사대로 540, 제 6 층 제비에이 06 호 -014 호 (덕풍동, 현대 지식산업센터한강미사 2 차-26 블럭)
법률상관리인김병익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1.자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 조 제 2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 조 제 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리판사: 최미복, 정승진,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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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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