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진앤현시큐리티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회합176 공고게시일 2025.12.2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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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진앤현시큐리티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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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76 회생
공고게시일2025. 12. 23.
채무자주식회사 진앤현시큐리티
주소하남시 미사대로 540, 제6층 제비에이 06호-014호(덕풍동, 현대지식산업센터한강미사2차-26블럭)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진앤현시큐리티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2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2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조사기준일인 2025년 5월 30일 현재 총자산 1,849,468천원, 부채 11,483,196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9,633,728천원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3,261,587,998원이고 청산가치는 1,297,766,011원이므로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제대상 채권액은 변동 후 시인한 총채권액 기준 회생담보권 26,680,000원, 회생채권 등 소계 19,316,497,261원, 합계 19,343,177,261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7,327,347원, 회생채권 등 소계 2,954,587,740원, 합계 2,981,915,087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는 준비연도인 2025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개시결정일로부터 변제기일까지 연 4.1%를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3%는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액의 31%는 제1차연도인 2026년에, 8%는 제2차연도인 2027년에, 21%는 제3연도인 2028년부터 제5차연도인 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40%는 제6차연도인 2031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3%를 출자전환하고 27%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 방식은 금융기관대여금채권 등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준비연도인 2025년부터 제2차연도인 2027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58,076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출자전환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를 1주당 10,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출자전환 후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2025. 12. 23. 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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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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