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명동메디칼센터엠엠씨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회합200 공고게시일 2026.04.21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및 관계인집회 취소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00 회생
공고게시일2026-04-21
채무자주식회사 명동메디칼센터엠엠씨
주소서울 중구 퇴계로 123, 8층(충무로2가, 하이해리엇빌딩)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2026년 4월 21일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관계인집회취소결정을 하였다.

주문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2026년 4월 21일 16:0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제출을 철회함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불필요하게 된 기일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재판부는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이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6.04.21
  2. 취소된 관계인집회기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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