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명동메디칼센터엠엠씨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및 관계인집회 취소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200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4-21 |
| 채무자 | 주식회사 명동메디칼센터엠엠씨 |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23, 8층(충무로2가, 하이해리엇빌딩)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4부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2026년 4월 21일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관계인집회취소결정을 하였다.
주문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2026년 4월 21일 16:0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제출을 철회함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불필요하게 된 기일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재판부는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이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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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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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관계인집회기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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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