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주식회사 명동메디칼센터엠엠씨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회합200 공고게시일 2025.12.05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명동메디칼센터엠엠씨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사 건2025회합200 회생
채 무 자주식회사 명동메디칼센터엠엠씨
주 소서울 중구 퇴계로 123, 8층(충무로2가, 하이헤리엇)
법률상관리인이문숙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5.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5. 12. 5.까지’에서 ‘2025. 12. 19.까지’로 연장한다.

2025. 12. 5.
서 울 회 생 법 원 제 1 4 부
재판장 판사 이 여 진
판사 황 성 민
판사 전 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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