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원영하이텍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전 제1부 2025회합5011 공고게시일 2026.04.1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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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원영하이텍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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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11 회생
공고게시일2026-04-17
채무자주식회사 원영하이텍
주소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복로 553, (화덕리 321-4)
법률상관리인○○○
법원대전회생법원 제1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원영하이텍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1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1차수정) 요지는 2026년 4월 7일 작성되었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원영하이텍, 법률상 관리인은 ○○○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25년 5월 1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내실 경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여 회생절차를 수행하여 왔으며, M&A를 통한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M&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M&A를 통한 채권 조기변제 및 회사의 빠른 성장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M&A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인가전 M&A 절차 추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25년 12월 30일 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진행하는 인가전 M&A에서 조건부 투자자로 케이비아이메탈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원영하이텍의 M&A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충청일보에 공개경쟁입찰을 위한 M&A 매각공고를 내고 인수의향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없었으며, 케이비아이메탈 주식회사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26년 3월 11일에는 케이비아이메탈 주식회사와 공익채권 조기변제를 위한 인수금액에 관한 추가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자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으로 금 10,300,000,000원을 조달하여 M&A 주간사 수수료 및 우선변제하는 공익채권 1,060,401,372원을 제외한 8,996,946,232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변동후 시인한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8,039,974,236원, 회생채권 및 조세 등 채권 소계 10,598,094,726원, 합계 18,638,068,962원입니다. 채권 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에 따른 회생담보권 변동은 총 1건 5,845,798,235원이고,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4명 7건 904,907,480원이며 이 중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은 총 3명 4건 587,500,000원입니다.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1명 1건 413,220원입니다.

변제재원은 유상증자 인수대금 10,300,000,000원에서 M&A 주간사수수료 242,652,396원 및 우선변제하는 공익채권 1,060,401,372원을 차감한 8,996,946,232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은 담보권자별 담보물 가액 및 담보물 청산가치의 차이로 변제율을 달리 정하였고, 중소기업은행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000%를 출자전환하고 94.0000%를 현금 변제하며, 주식회사 에너테크 회생담보권은 50.0000%를 출자전환하고 50.0000%를 현금 변제합니다. 기술보증기금 회생담보권은 18.6638%를 출자전환하고 81.3362%를 현금 변제하며, 케이에프에이치이오공육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회생담보권은 6.5822%를 출자전환하고 93.4178%를 현금 변제합니다. 각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사채, 전환사채,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1.6090%를 출자전환하고 18.3910%를 현금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1.6090%를 출자전환하고 18.3910%를 현금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기존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인가 전에 발행한 10,000주는 100% 무상소각하고,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은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일인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2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선택권, 교환사채 등 기타 권리는 본 회생계획안 인가와 동시에 모두 소멸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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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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