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원영하이텍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원영하이텍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원영하이텍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원영하이텍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원영하이텍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원영하이텍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원영하이텍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원영하이텍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5011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4-17 |
| 채무자 | 주식회사 원영하이텍 |
| 주소 |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복로 553, (화덕리 321-4)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대전회생법원 제1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원영하이텍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1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1차수정) 요지는 2026년 4월 7일 작성되었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원영하이텍, 법률상 관리인은 ○○○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25년 5월 1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내실 경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여 회생절차를 수행하여 왔으며, M&A를 통한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M&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M&A를 통한 채권 조기변제 및 회사의 빠른 성장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M&A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인가전 M&A 절차 추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25년 12월 30일 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진행하는 인가전 M&A에서 조건부 투자자로 케이비아이메탈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원영하이텍의 M&A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충청일보에 공개경쟁입찰을 위한 M&A 매각공고를 내고 인수의향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없었으며, 케이비아이메탈 주식회사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26년 3월 11일에는 케이비아이메탈 주식회사와 공익채권 조기변제를 위한 인수금액에 관한 추가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자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으로 금 10,300,000,000원을 조달하여 M&A 주간사 수수료 및 우선변제하는 공익채권 1,060,401,372원을 제외한 8,996,946,232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변동후 시인한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8,039,974,236원, 회생채권 및 조세 등 채권 소계 10,598,094,726원, 합계 18,638,068,962원입니다. 채권 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에 따른 회생담보권 변동은 총 1건 5,845,798,235원이고,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4명 7건 904,907,480원이며 이 중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은 총 3명 4건 587,500,000원입니다.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1명 1건 413,220원입니다.
변제재원은 유상증자 인수대금 10,300,000,000원에서 M&A 주간사수수료 242,652,396원 및 우선변제하는 공익채권 1,060,401,372원을 차감한 8,996,946,232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은 담보권자별 담보물 가액 및 담보물 청산가치의 차이로 변제율을 달리 정하였고, 중소기업은행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000%를 출자전환하고 94.0000%를 현금 변제하며, 주식회사 에너테크 회생담보권은 50.0000%를 출자전환하고 50.0000%를 현금 변제합니다. 기술보증기금 회생담보권은 18.6638%를 출자전환하고 81.3362%를 현금 변제하며, 케이에프에이치이오공육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회생담보권은 6.5822%를 출자전환하고 93.4178%를 현금 변제합니다. 각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사채, 전환사채,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1.6090%를 출자전환하고 18.3910%를 현금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1.6090%를 출자전환하고 18.3910%를 현금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기존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인가 전에 발행한 10,000주는 100% 무상소각하고,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은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일인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2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선택권, 교환사채 등 기타 권리는 본 회생계획안 인가와 동시에 모두 소멸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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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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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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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4.1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