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주식회사 원영하이텍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대전 제1부 2025회합5011 공고게시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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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원영하이텍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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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11 회생
공고게시일2026.01.22
채무자주식회사 원영하이텍
주소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복로 553, (화덕리 321-4)
법률상관리인○○○
법원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원영하이텍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사건 2025회합5011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원영하이텍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복로 553, (화덕리 321-4)

법률상관리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0.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1. 21.까지’에서 ‘2026. 2. 20.까지’로 연장한다.

2026. 1. 20.

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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