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광진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대구 제1파산부 2026간회합1002 공고게시일 2026.04.16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광진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1002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16
채무자주식회사 광진
주소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71길 123 비동(구지면)
법률상관리인○○○
법원대구회생법원 제1파산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4. 16.

대구회생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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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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