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주식회사 광진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대구 제1파산부 2026간회합1002 공고게시일 2026.01.16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광진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1002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16
신청인 겸 채무자주식회사 광진
주소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71길 123 비동(구지면)
대표자사내이사 박지우
법원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이 법원은 채무자에 관하여 2026. 1. 16.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2026. 1. 16.

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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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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