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레인보우브레인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회합327 공고게시일 2025.12.1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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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레인보우브레인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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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327 회생
공고게시일2025-12-15
채무자주식회사 레인보우브레인
주소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7, 4층 (여의도동, 기계산업진흥회)
법률상관리인대표자 사내이사 박현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5. 12. 15. 17:00입니다.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대표자 사내이사 박현호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은 2025. 12. 15.부터 2026. 1. 12.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 1. 13.부터 2026. 1. 26.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 1. 26.부터 2026. 2. 12.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일시는 2026. 4. 2.이고, 제출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1. 26.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5. 12. 15. 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조사기간 2026.01.26 ~ 2026.02.12
  2. 회생계획 인가일 2026.06.10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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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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