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레인보우브레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회합327 공고게시일 2026.06.1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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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레인보우브레인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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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레인보우브레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327 회생
공고게시일2026-06-10
채무자주식회사 레인보우브레인
주소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7, 4층 (여의도동, 기계산업진흥회)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6. 10. 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무 상태는 회생컨설팅 조사수행기관의 실사가치에 의하여 자산총계는 484,378천원이고, 부채총계는 10,999,613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0,515,613천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4,261,801천 원이며, 청산가치는 341,093천 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3,920,708천 원만큼 초과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 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채무자 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산매각과 영업소득에 의한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입니다. 이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액의 변제할 내역: 채권조사기간(2026년 1월 26일 ~ 2026년 2월 12일)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신고기간 만료일 이후 본 회생계획 작성일까지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을 합산하고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금액 중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명의변경, 이의철회, 소멸된 회생채권명세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한 확정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기간 내 시인된 채권액 및 변동 후 시인된 총채권액은 대여금채권 1,956,522,494원, 상거래채권 2,387,934,165원, 구상채권 5,332,595,215원, 미발생구상채권 2,052,800,491원, 회생채권 소계 11,729,852,365원, 조세등 채권 439,318,650원, 합계 12,169,171,015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변동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완신고 된 회생채권은 2건 172,694,550원,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2건 5,332,595,215원,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2건 203,100,175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총 3건의 조세채권이 신고되었으며, 신고된 금액은 282,460,170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대여금채권 665,217,647원, 상거래채권 804,900,603원, 구상채권 1,813,082,373원, 회생채권 소계 3,283,200,623원, 조세등 채권 439,318,650원, 합계 3,722,519,273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6%는 출자전환하고, 34%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6%는 출자전환하고, 34%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다만, 제2차연도(2027년) 이후 대위변제가 이루어 질 경우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본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본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00%를 제2차연도(2027년)에서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소득과 기타의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 제한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기간 중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법원이 그에 관한 허가 또는 결정을 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주식은 보통주 및 전환상환우선주 144,389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및 전환상환우선주 9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생가액을 5,000원으로 하며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기존 주식의 병합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및 전환상환우선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및 전환상환우선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이 회생계획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 간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조사기간 2026.01.26 ~ 2026.02.12
  2. 회생계획 인가일 2026.06.10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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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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