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웅산지에프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6간회합5031 공고게시일 2026.03.1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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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계획안 현재 단계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웅산지에프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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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31 간이회생
채무자주식회사 웅산지에프
주소서울 강북구 삼양로 138 길 16, 1 층 ( 수유동 )
법률상관리인 대표자 사내이사이종웅
법원서울회생법원 제 1 6 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3 조의 3 제 1 항, 제 51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6. 3. 17. 10:3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이종웅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6. 3. 17. ~ 2026. 3. 31.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 2026. 4. 1. ~ 2026. 4. 15.
나. 신고장소 :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4. 16. ~ 2026. 4. 30.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2026. 6. 11.
나. 장소 :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7. 유의사항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나.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4. 15.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법상 관리인 ) 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6.03.17
  2. 목록 제출기간 2026.03.17 ~ 2026.03.31
  3.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 신고기간 2026.04.01 ~ 2026.04.15
  4. 주식 및 채무 신고기한 2026.04.15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2026.04.16 ~ 2026.04.30
  6. 회생계획안 제출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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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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