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웅산지에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6간회합5031 공고게시일 2026.08.1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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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웅산지에프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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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3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8-13
채무자주식회사 웅산지에프
주소서울 강북구 삼양로138길 16, 1층(수유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1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1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8. 13. 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2026년 03월 17일 현재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총자산은 38,807천 원, 총부채는 637,128천 원으로 598,321천 원 가량의 부채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34,031천 원, 계속기업가치는 227,905천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193,874천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해당사항 없음,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201,404,486원, 구상채권 365,119,543원, 회생채권 계 566,524,029원, 조세등 채권 70,604,430원, 총 합계 637,128,459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해당사항 없음, 대여금채권 48,337,073원, 구상채권 87,628,689원, 회생채권 계 135,965,762원, 조세등 채권 70,604,430원, 총 합계 206,570,192원입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6%는 출자전환하고 24%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20%는 제4차연도(2030년)부터 제5차연도(2031년)까지, 25%는 제6차연도(2032년)부터 제7차연도(2033년)까지, 30%는 제8차연도(2034년)부터 제9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25%는 제10차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30%는 제1차연도(2027년)에 변제하며, 70%는 제2차연도(2028년)부터 제3차연도(2029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미확정 회생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5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각 2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원으로 발행합니다. 구주의 주식병합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발행주식 전체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8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8.13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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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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