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패밀리 주식회사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공고 내용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98 |
|---|---|
| 사건명 | 간이회생 |
| 채무자 | 153패밀리 주식회사 |
| 주소 | 파주시 지목로 89-24, 2층(신촌동) |
| 법률상관리인 |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6. 1. 23. 10:3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에서 ‘20. 3. 6. 10:3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로 변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185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공고일 | 2026. 01. 14.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8부 |
| 재판장 판사 | 양민호 |
| 판사 | 김범진, 이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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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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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