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153패밀리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8부 2025간회합198 공고게시일 2026.03.06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153패밀리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98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3-06
채무자153패밀리 주식회사
주소파주시 지목로 89-24, 2층(신촌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내용으로 수립되었다.

2025년 07월 17일 기준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3,337,359천원이고 부채총계는 4,699,652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으나, 계속기업가치 1,910,516천원이 청산가치 1,484,246천원을 초과하여 계속 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변제대상 채권의 변동 후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418,812,281원, 회생채권 2,123,200,970원, 조세 등 채권 38,219,540원으로 합계 4,580,232,791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인 2026년에 전액 변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5%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3%는 2029년부터 2031년까지, 52%는 2032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전액을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한다.

주식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5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채권액 1,000원당 액면가 1,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발행한다.

기존 주식 및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23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5.12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