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패밀리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 종결/폐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153패밀리 주식회사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153패밀리 주식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153패밀리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153패밀리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153패밀리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153패밀리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153패밀리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153패밀리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98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3-06 |
| 채무자 | 153패밀리 주식회사 |
| 주소 | 파주시 지목로 89-24, 2층(신촌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8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내용으로 수립되었다.
2025년 07월 17일 기준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3,337,359천원이고 부채총계는 4,699,652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으나, 계속기업가치 1,910,516천원이 청산가치 1,484,246천원을 초과하여 계속 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변제대상 채권의 변동 후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418,812,281원, 회생채권 2,123,200,970원, 조세 등 채권 38,219,540원으로 합계 4,580,232,791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인 2026년에 전액 변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5%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3%는 2029년부터 2031년까지, 52%는 2032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전액을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한다.
주식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5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채권액 1,000원당 액면가 1,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발행한다.
기존 주식 및 회생계획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23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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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5.1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