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패밀리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98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3-06 |
| 채무자 | 153패밀리 주식회사 |
| 주소 | 파주시 지목로 89-24, 2층(신촌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8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8부는 2026. 3. 6. 채무자 153패밀리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26. 3. 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었다.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2026년에 100% 변제하고, 회생채권 대여금채권·구상채권·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며 30%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분할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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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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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