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유연텍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간회합214 공고게시일 2026.02.12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14
사건명간이회생
채무자주식회사 유연텍스
주소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13, 802호(신곡동, 골드프라자)
법률상관리인○○○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1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1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2. 11.
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장 판사 김호춘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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