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주식회사 유연텍스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서울 제11부 2025간회합214 공고게시일 2025.11.24

공고 내용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사건번호: 2025간회합214 (간이회생)

채무자주식회사 유연텍스
주소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13, 802호(신곡동, 골드프라자)
법률상관리인○○○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5. 12. 3. 14:30 서울회생법원(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2026. 1. 14. 14:00 서울회생법원(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제1호 법정’로 변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185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5. 11. 24.
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장 판사 김호춘
판사 박혜란
판사 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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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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