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청해통상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광주 제1-1파산부 2025간회합5024 공고게시일 2025.12.23

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5024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2.23
채무자청해통상 주식회사
주소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공단길 9-10 (금성면)
법원광주지방법원 제1-1파산부

공고 내용

채무자 청해통상 주식회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5. 12. 23. 11:00

2. 관리인 : ○○○[1967. 8. 13.생, 광주 북구 동문대로85번길 82(우산동)]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 : 2025. 12. 23. ~ 2026. 1. 13.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 2026. 1. 14. ~ 2026. 1. 27.
나. 신고장소 :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회생파산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1. 28. ~ 2026. 2. 26.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2026. 3. 26.
나. 장소 :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회생파산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나.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1. 27.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5. 12. 23.
광주지방법원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