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청해통상 주식회사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광주 제1-1파산부 2025간회합5024 공고게시일 2025.11.19

공고 내용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5024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1-19
채무자청해통상 주식회사
주소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공단길 9-10 (금성면)
대표이사서상인, 풍려
신청대리인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법원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청해통상 주식회사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신청인 겸 채무자는 청해통상 주식회사입니다.

이 법원은 채무자에 관하여 2025. 11. 19.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2025. 11. 19.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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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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