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프리모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019 |
|---|---|
| 사건명 | 간이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 1. 23. |
| 채무자 | 주식회사 프리모리 |
| 주소 | 부산 기장군 정관읍 예림1로 104 (정관읍)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제3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이 산정한 회사의 청산시 담보 및 무담보 회생채권의 예상청산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조사위원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 기간의 현금흐름 수준이 유지된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개시결정일 현재 자산총계는 488백만원, 부채총계는 2,344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1,856백만원 초과한 상태에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별첨 1의 내용과 같습니다. 관리인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회사의 청산시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예상 청산배당률은 회생담보권자은 77.87%로 산정되었고, 무담보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예상 청산배당률은 0%로 산정된 바 있습니다.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 및 명의변경 등이 반영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 등을 반영한 시인된 총채권액은 회생담보권 금융기관채권 91,747천원, 회생채권 금융기관채권 1,192,966천원, 상거래채권 135,651천원, 특수관계자채권 659,650천원, 미발생구상채권 85,000천원, 조세등채권 2,356천원이며, 회생채권계는 2,075,623천원, 합계는 2,167,370천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변동으로 농협은행 주식회사에서 에이치에프엔오삼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명의변경된 내역이 있고, 회생채권 금융기관채권은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추완신고 18,179천원, 특수관계자채권은 ○○○의 추완신고 659,650천원, 조세등채권은 기장군의 채권소멸 9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금융기관채권 95,779천원, 회생채권 금융기관채권 369,820천원, 상거래채권 42,052천원, 특수관계자채권 32,983천원, 조세등채권 2,356천원이며, 회생채권계는 447,211천원, 합계는 542,990천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채권에 관하여 에이치에프엔오삼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별첨 8의 자산 매각계획에 따른 매각대금 및 영업수익금으로 100% 현금 변제하되 1차년도인 2026년 6월 말에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연 4.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1차연도 2026년 6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1%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69%는 신규 발행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 변제에 갈음하며, 특수관계자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95%는 신규 발행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각 현금변제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매 연도말 10.00%씩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회생채권 금융기관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고, 대위변제가 1차연도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 도래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환가를 유예하고, 본세 및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회생 1차연도 2026년 말에 100%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된 주식 30,000주는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2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19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하며,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채무변제의 극대화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 회사에 대한 제3자 매각, 영업양도 등 적절한 방식의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2026. 1. 23. 부산회생법원 제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
간이회생절차 종결일 2026.05.1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