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주식회사 프리모리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부산 제1부 2025간회합1019 공고게시일 2025.12.16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프리모리 관계인집회기일 변경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19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2-16
채무자주식회사 프리모리
주소부산 기장군 정관읍 예림1로 104 (정관읍)
법률상관리인○○○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5. 12. 19. 11:00 부산법원종합청사 제205호 법정’에서 ‘2026. 1. 23. 14:10 부산법원종합청사 제205호 법정’로 변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185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5. 12. 16.

부산회생법원 제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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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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