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마스턴제97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서울 제13부 2026회합1037 공고게시일 2026.03.16

공고 내용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037 회생
공고게시일2026-03-16
신청인 겸 채무자마스턴제97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채무자 주소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226번길 25-34 (백암면)
송달장소서울 강남구 학동로 318, 701호(논현동, 유경빌딩)
대표자법인이사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신청대리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이 법원은 채무자 마스턴제97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에 관하여 2026. 3. 16.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2026. 3. 16.

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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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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