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타공고(관리인대리 선입허가결정 공고)

마스턴제97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기타공고(관리인대리 선입허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6회합1037 공고게시일 2026.06.11

공고 내용

기타공고(관리인대리 선입허가결정 공고)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사건번호2026회합1037 회생
공고게시일2026-06-11
채무자마스턴제97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주소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226번길
대표자법인이사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관리인대리○○○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마스턴제97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관리인대리 선입허가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관리인대리 선임허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률상 관리인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회생절차 개시로 중단된 소송 등 재판상의 행위와 채무자 재산의 관리 및 보전행위, 회생절차 기간 중 채무자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행위, 회생절차 수행을 위한 법원 등 출석, 의견 및 서류 등 제출행위(수령 권한 포함), 기타 회생절차 수행을 위한 관리인의 법률상, 사실상의 제반 행위와 관련된 직무에 관하여 ○○○[1978. 12. 30.생 주소: 서울 종로구 통일로 230, 104-705(무악동, 경희궁롯데캐슬)]을 관리인대리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한다.

2026. 6. 11.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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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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