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바이나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031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1-12 |
| 채무자 | 주식회사 바이나리 |
| 주소 | 대구 북구 공항로 12-2, 5층(복현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바이나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 12. 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 요지
1. 회생채권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5%를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40%는 제1차 연도(2026년)부터 제5차 연도(2030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60%는 제6차 연도(2031년)부터 제10차 연도(2035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변제하며,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65%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장래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대위변제 원금의 35%를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40%는 제1차 연도(2026년)부터 제5차 연도(2030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60%는 제6차 연도(2031년)부터 제10차 연도(2035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변제하며,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65%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장래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제2차 연도(2027년 1월 1일) 이후에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대위변제 원금의 35%를 위 변제 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일이 도래한 미변제 회생채권 잔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원금 65%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한다. 시인된 개시전이자는 없다.
(3) 상거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의 35%를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40%는 제1차 연도(2026년)부터 제5차 연도(2030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60%는 제6차 연도(2031년)부터 제10차 연도(2035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변제하며, 나머지 원금 65%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상거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시인된 개시전이자는 없다.
(4) 특수관계인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전액을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특수관계인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시인된 개시전이자는 없다.
(5) 개시후이자: 회생채권의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1) 미확정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미확정 채권은 조사확정재판 또는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결과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이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해당조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미확정 회생채권 중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한다.
(2) 신고기간 만료 후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3. 주주의 권리변경: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기존주주의 보통주 주식과 특수관계인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50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며, 기존주주의 우선주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500원의 우선주 30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우선주 1주로 병합하며, 금융기관 대여채무, 장래 구상채무, 상거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소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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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