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주식회사 바이나리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대구 제1파산부 2025간회합1031 공고게시일 2026.03.18

공고 내용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31
채무자주식회사 바이나리
주소대구 북구 공항로 12-2, 5층(복현동)
법률상관리인○○○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18.자로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3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3. 18.
대구회생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