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원마운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2부 2026회합1030 공고게시일 2026.08.1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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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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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원마운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030 회생
공고게시일2026-08-18
채무자주식회사 원마운트
주소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대화동, 고양원마운트)
공동관리인○○○,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2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8. 1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8. 7.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한 권리변경시기(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를 인수대금 잔금 납입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로 변경하고, 회생채권자의 조의 경우에도 같은 날(다만 미확정채권, 보증채권의 경우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성립되어 회생채권이 확정된 날이 인수대금 잔금 납입일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 날, 그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8. 18.

서 울 회 생 법 원 제 2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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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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