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2부 2026회합1030 공고게시일 2026.04.0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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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조사 현재 단계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원마운트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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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 회합 1030 회생
채무자주식회사 원마운트
주소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대화동, 고양원마운트)
공고게시일2026. 4. 7.
공동관리인석준호, 임병환
판사명정준영, 김윤선, 홍준서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1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6. 4. 7. 14:00

2. 공동관리인 : 석준호 (1969. 2. 13.), 임병환 (1957. 3. 25.), 각 임기: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 까지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 : 2026. 4. 7. ~ 2026. 4. 21.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 가. 신고기간 : 2026. 4. 22. ~ 2026. 5. 6.
  • 나. 신고장소 :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5. 7. ~ 2026. 5. 15.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 가. 일시 : 2026. 6. 26.
  • 나. 장소 :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7. 유의사항

  •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 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5. 6. 까지 공동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6.04.07
  2. 목록 제출기간 2026.04.07 ~ 2026.04.21
  3. 채권신고기간 2026.04.22 ~ 2026.05.06
  4. 조사기간 2026.05.07 ~ 2026.05.15
  5.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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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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