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해유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회합330 공고게시일 2026.07.2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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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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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330 회생
공고게시일2026.07.22
채무자해유건설 주식회사
주소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71-16, 비동 (음봉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2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7. 2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수립되었으며, 2025년 12월 19일 현재 관리인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는 총 자산 49,482백만원, 총 부채 134,254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84,771백만원 초과한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은 2026년 2월 7일부터 2026년 3월 6일까지였고, 채권신고기간은 2026년 1월 17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였다. 변동 후 시인한 총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8,130,257,512원, 회생채권 소계 548,861,068,164원, 합계 566,991,325,676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2차연도(2027년) 6월 30일에 변제한다. 회생담보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반환사유 발생 및 임대목적물 인도 등의 경우 정한 방법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담보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대위변제를 한 연도 12월 30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개시 후 이자는 연 5.5%의 이율을 적용하여 같은 날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임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7%를 출자전환하고 13%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20%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보증채권, 담보신탁, 미발생구상채권, 미발생하자보수청구권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사유와 방식에 따라 87% 출자전환 및 13% 현금변제를 기본으로 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5년 12월 19일)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하며,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에 대하여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3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2026. 7. 22. 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12.19
  2. 채권신고기간 2026.01.17 ~ 2026.02.06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7.22
  4. 회생계획 인가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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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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