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관리인변경 및 관리인대리 선임공고

해유건설 주식회사 관리인변경 및 관리인대리 선임공고

서울 제11부 2025회합330 공고게시일 2026.03.2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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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조사 현재 단계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해유건설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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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관리인변경 및 관리인대리 선임공고

사건번호2025회합330 회생
공고게시일2026-03-27
채무자해유건설 주식회사
주소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71-16, 비동 (음봉면)
법률상관리인대표이사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2025회합330 회생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대리 선임허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법률상 관리인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회생절차 개시로 중단된 소송 등 재판상의 행위와 관련된 직무에 관하여 ○○○을 관리인대리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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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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