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건일프라퍼티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공고 내용
파산관재인변경 공고
| 사건번호 | 2024하합172 파산선고 |
|---|---|
| 공고게시일 | 2026-06-25 |
| 채무자 | 주식회사 건일프라퍼티 |
| 주소 |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0, 601호 (보정동, 장은메디칼프라자) |
| 대표자 | 사내이사 최우림 |
| 파산관재인 | 변호사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2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건일프라퍼티 파산관재인 재선임 공고
사 건 2024하합172 파산선고
채 무 자 주식회사 건일프라퍼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0, 601호 (보정동, 장은메디칼프라자)
사내이사 최우림
파산관재인 변호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3항,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파산관재인 재선임
이 법원은 기존 파산관재인 ○○○[1982. 7. 11.생,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11호(하동)]을 파산관재인으로 재선임하였음
2026. 6. 25.
수 원 회 생 법 원 제 2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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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