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최후배당 제외기간 및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주식회사 건일프라퍼티 최후배당 제외기간 및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수원 제2부 2024하합172 공고게시일 2026.05.26

공고 내용

최후배당 제외기간 및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사건번호2024하합172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05.26
채무자주식회사 건일프라퍼티
주소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0, 601호 (보정동, 장은메디칼프라자)
대표자사내이사 최우림
파산관재인변호사 ○○○
법원수원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건일프라퍼티 최후배당 제외기간 및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521조,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후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을 2026. 6. 5.까지로 정한다.

2. 채권자집회의 소집

가. 기일 및 장소 : 2026. 7. 3. 10:4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

나. 회의목적사항 :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2026. 5. 21.

수원회생법원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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