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건일프라퍼티 최후배당 제외기간 및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공고 내용
최후배당 제외기간 및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 사건번호 | 2024하합172 파산선고 |
|---|---|
| 공고게시일 | 2026.05.26 |
| 채무자 | 주식회사 건일프라퍼티 |
| 주소 |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0, 601호 (보정동, 장은메디칼프라자) |
| 대표자 | 사내이사 최우림 |
| 파산관재인 | 변호사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2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건일프라퍼티 최후배당 제외기간 및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521조,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후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을 2026. 6. 5.까지로 정한다.
2. 채권자집회의 소집
가. 기일 및 장소 : 2026. 7. 3. 10:4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
나. 회의목적사항 :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2026. 5. 21.
수원회생법원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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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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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