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주식회사 차지인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회합319 공고게시일 2026.05.0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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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계획안 현재 단계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차지인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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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 회합 319
채무자주식회사 차지인
주소대구 북구 팔달로 35 길 20, 3 층 3 호 (노원동 2 가)
법률상관리인최영석
재판장 판사최미복
판사정승진, 이선희
선고일2026. 5. 6.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1 조 제 3 항,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5. 29.까지'에서 '2026. 6. 12.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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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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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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