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차지인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회합319 공고게시일 2025.11.2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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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계획안 현재 단계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차지인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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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319 회생
공고게시일2025-11-26
채무자주식회사 차지인
주소대구 북구 팔달로35길 20, 3층 3호(노원동2가)
대표자사내이사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2025회합319 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차지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5년 11월 26일 14:00이며,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12월 24일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5년 12월 25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2026년 2월 20일이며, 제출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실을 2025년 12월 24일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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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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