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이시폐지 공고

주식회사 제일도어 이시폐지 공고

수원 제1부 2024하합244 공고게시일 2026.06.17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제일도어 파산폐지 공고

사건번호2024하합244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06-17
채무자주식회사 제일도어
주소화성시 안녕길 98-12, 1층 (안녕동)
대표이사지승근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7. 파산폐지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6조, 제5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2026. 6. 17.

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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