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일도어 이시폐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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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제일도어 파산폐지 공고
| 사건번호 | 2024하합244 파산선고 |
|---|---|
| 공고게시일 | 2026-06-17 |
| 채무자 | 주식회사 제일도어 |
| 주소 | 화성시 안녕길 98-12, 1층 (안녕동) |
| 대표이사 | 지승근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1부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17. 파산폐지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6조, 제5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2026. 6. 17.
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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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