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일도어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공고 내용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 사건번호 | 2024하합244 파산선고 2024라10258 |
|---|---|
| 공고게시일 | 2026-05-28 |
| 채무자 | 주식회사 제일도어 |
| 주소 | 화성시 안녕길 98-12, 1층 (안녕동) |
| 송달장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유성법조프라자 404호 (하동) |
| 신청대리인 | 변호사 ○○○ |
| 파산관재인 | 변호사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1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제일도어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 2026. 6. 17. 15:3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504호 법정
2. 회의 목적사항
가.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나.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2026. 5. 28.
수원회생법원 제1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