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엠하우스 주식회사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공고 내용
채권자집회소집 공고
| 사건번호 | 2025하합495 파산선고 |
|---|---|
| 공고게시일 | 2026. 6. 19. |
| 채무자 | 제이엠하우스 주식회사 |
| 주소 |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비8133호(중동, 씨티프라자) |
| 파산관재인 | 변호사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5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제이엠하우스 주식회사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음
1.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 2026. 8. 11. 11:25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
2. 회의 목적사항
가.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나.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2026. 6. 19.
수원회생법원 제5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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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